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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신청서, 육아휴직 6+6, 1년6개월, 2025년

by 메이크머니조이 2024. 3. 18.

2025년 육아휴직급여가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6'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1.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고 키우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동안에 지급하는 급여로써, 가정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영유아를 키우는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 2025육아휴직급여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3. 2025년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회사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4. 2025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첫1개월: 200만원
  • 첫2개월: 250만원
  • 첫3개월: 300만원 상한
  • 첫4개월: 350만원
  • 첫5개월: 400만원
  • 첫6개월: 450만원 상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폐지됩니다.

 

 

5. 2025년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신청방법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육아휴직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육아휴직 방문신청 (센터/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확인 사항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2.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육아유직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제출

 

아기와아빠아기와가족아기와아빠
아이와임산부아기아기와가족

 

6.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hwp
0.09MB

 

육아휴직급여 확인서 다운로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hwp
0.05MB

 

7.  2025년 육아휴직 6+6 부모육아 휴직제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됩니다.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나머지 6개월은 월 160만 원으로 최대 연 2,31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2025 육아휴직 신청조건, 나이, 급여액

구분 부 1개월 부 3개월 부 6개월

1개월
부 : 200 부 : 500
(200+100+150)
부 : 950
(200+150+150+150+150)
모 : 200 모 : 200 모 : 200

3개월
부 : 200 부 : 750
(200+250+300)
부 : 1,200
(200+250+300+150+150)
모 : 500
(200+150+150)
모 : 750
(200+250+300)
모 : 750
(200+250+350)

6개월
부 : 200 부 : 750
(200+150+300)
부 : 1,950
(200+250+300+350+400+450)
모 : 950
(200+150+150+150+150+150)
모 : 1,200
(200+250+300+150+150+150)
모 : 1,950
(200+250+300+350+400+450)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지급되는 육아급여 상한액을 종전 월 300만 원에서 월 450만 원으로 높인 것입니다.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 원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빠육아휴직 의무화 추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태어난 아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0.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0%에 달한 반면 아빠의 사용률은 6.8%로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턱없이 부족한 양육비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아빠들이 많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도 한달이상 늘리고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 하려는 개편이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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