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휴직급여가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6'으로 24년 1월부터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
1. 2024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고 키우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동안에 지급하는 급여로써, 가정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영유아를 키우는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 2024 육아휴직급여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3. 2024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회사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4. 2024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5.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육아휴직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육아휴직 방문신청 (센터/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확인 사항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2.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육아유직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제출
6.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육아휴직급여 확인서 다운로드
7. 2024 육아휴직 6+6 부모육아 휴직제
2024 육아휴직 신청조건, 나이, 급여액
구분 | 부 1개월 | 부 3개월 | 부 6개월 |
모 1개월 |
부 : 200 | 부 : 500 (200+100+150) |
부 : 950 (200+150+150+150+150) |
모 : 200 | 모 : 200 | 모 : 200 | |
부 3개월 |
부 : 200 | 부 : 750 (200+250+300) |
부 : 1,200 (200+250+300+150+150) |
모 : 500 (200+150+150) |
모 : 750 (200+250+300) |
모 : 750 (200+250+350) |
|
모 6개월 |
부 : 200 | 부 : 750 (200+150+300) |
부 : 1,950 (200+250+300+350+400+450) |
모 : 950 (200+150+150+150+150+150) |
모 : 1,200 (200+250+300+150+150+150) |
모 : 1,950 (200+250+300+350+400+450) |
2024년 1월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지급되는 육아급여 상한액을 종전 월 300만 원에서 월 450만 원으로 높인 것입니다.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 원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 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를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아빠육아휴직 의무화 추진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태어난 아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0.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0%에 달한 반면 아빠의 사용률은 6.8%로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턱없이 부족한 양육비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아빠들이 많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도 한달이상 늘리고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 하려는 개편이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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