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아동을 양육할 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만들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과 함께 부모 급여와 양육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거나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아동수당은 만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인당 현금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거나 지역에 따라 지역회폐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따지지 않고 바로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아동수당 언제까지
출생년도 | 아동수당 언제까지 |
2015년 | 2023년 생일전달까지 |
2016년 | 2024년 생일전달까지 |
2017년 | 2025년 생일전달까지 |
2018년 | 2026년 생일전달까지 |
2019년 | 2027년 생일전달까지 |
2020년 | 2028년 생일전달까지 |
2021년 | 2029년 생일전달까지 |
2022년 | 2030년 생일전달까지 |
2023년 | 2031년 생일전달까지 |
*** 예를 들면 ***
- 2015년생 아동 수당 언제까지?
생일이 2015년 12월10일 이라면 2023년 11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6년생 아동 수당 언제까지?
생일이 2016년 12월10일 이라면 2024년 11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생 아동 수당 언제까지?
생일이 2017년 12월10일 이라면 2025년 11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생 아동 수당 언제까지?
생일이 2018년 12월10일 이라면 2026년 11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년생 아동 수당 언제까지?
생일이 2019년 12월10일 이라면 2027년 11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생 아동 수당 언제까지?
생일이 2020년 12월10일 이라면 2028년 11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생 아동 수당 언제까지?
생일이 2021년 12월10일 이라면 2029년 11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생 아동 수당 언제까지?
생일이 2022년 12월10일 이라면 2030년 11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생 아동 수당 언제까지?
생일이 2023년 12월10일 이라면 2031년 11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4. 아동수당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5. 아동수당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6. 아동수당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7. 아동수당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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