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25%)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게 됐다면 최대 450만 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이란?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서류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확인서
5.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마치고 다니던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후 지급액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다만,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 등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 2024년 하반기부터 부모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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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1. 팩스, 우편 신청
본인 거주지의 각 고용지청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https://www.ei.go.kr) 홈페이지 or 모바일 고용보험 앱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서류
1. 재직증명서 (*필수)
2.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필수)
3. 복직확인서
4. 근로자와 사업장 간의 육아휴직 신청서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금액은 육아휴직 기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1년 육아휴직 기준으로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 통상임금 80% | 지급금액 |
50만원 | 64만원 | 70만원 (하한액) |
100만원 | 80만원 | 8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150만원 (상한액)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 방식
육아 휴직 지급금액의 75%가 지급되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 25%는 신청을 하면 지급됩니다.
지급 상한액 150만원인 경우 150만 원의 75% 1,125,000원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 375,000원이 사후지급금으로 됩니다.
매월 지급금액의 75% | 복직 후 6개월 사후지급금 25% | 1년 사후지급금 |
1,125,000원 | 375,000원 | 4,500,000원 |
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확인서
5.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2024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를 시행 13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폐지가 되지 않았으니 꼭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을 일부 차감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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